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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15일 낸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440원 오른 6470원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급여인 333만4000원의 40.5% 수준이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현재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 대신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려는 경영계의 대립은 매년 갈등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 이후 30여년간 법정시한 내 노사 양측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이 없는 만큼, 올해 임금협상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2017년 임금인상요구율’ 7.6%로 최종 확정
한국노총은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만7860원) 인상하는 내용의 ‘2017 임금인상요구율’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요구율은 17.1%로 결정했다. 현재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51만원으로 정규직의 49.2%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 요구액인 25만7860원과 동일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3.3%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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