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임산부 근로시간 등 집중 점검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 무료지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으로 이슈화됐던 게임, IT, 출판 업계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위반이 의심되는 IT?출판업종의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감독 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은 없었는지, 임산부의 근로시간은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감독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임신근로자에게는 임신 7~9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등), 임신 32주(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등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을 통해 3회 발송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월 2회 발송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수준진단 및 설계 운영방안,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중소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기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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