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50만원 지급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에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거나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한 근로자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동안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며,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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