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신축공장을 건설하여 이전을 준비 중이던 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신규제조 설비 구조물 고정을 위해 설비 3층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개구부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재해발생 장소는 개구부가 존재하여 추락위험이 있었으나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2.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1. 개구부로 인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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