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금속 후처리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천장크레인 상부 점검통로에 올라가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중 주행하는 천장크레인의 새들과 건물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크레인 점검용 통로상에서 정비·보수·점검 작업 시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있었으나,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2. 주행크레인과 건물사이의 통로 폭이 0.47미터로 설치됨
3. 크레인 주행을 정지할 수 있는 주행제한 리미트스위치 미설치

안전대책
1. 크레인의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2. 주행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작업구간 좌우 레일 측면 및 새들에는 주행제한 리미트스위치 등 크레인 주행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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