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파견돼 물건을 판매한 인력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43)씨 등 16명이 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V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V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어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V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V사는 박씨 등을 비롯한 판매원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해 오다가 2005년 8월 무렵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같은 해 12월께 퇴직금을 지급한 뒤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후에도 판매원들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넥타이와 스카프, 가방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인 V사에 2006년 1월 입사한 박씨 등 16명은 근무기간에 따라 459만~199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장근무 및 휴일?연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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