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업자에게 도급 주는 ‘위장 직영시공’ 근절 목적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 부실시공 및 건설재해 다발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민홍철 의원은 “건설업 미등록자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 이러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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