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청업체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빈번

최근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고용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물류작업 하청업체 218개소,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총 250개소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휴일‧휴가(29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위반사례는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물류센터 운영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형 택배회사의 대부분이 물류 상‧하차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이들 하청업체들이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1차 하청업체에게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근로자 544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파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를 포함한 6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소에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전상의 조치(29건), 근로자 건강진단(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들로부터 물류센터 고용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라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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