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노후소득보장 강화

앞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IRP 가입자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등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금 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IRP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했다”라며 “IRP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등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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