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주유소·물류창고·숙박시설 등 재난보험 가입 필수
일반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폭발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산업재해들이 빈발했다. 이외에도 울산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와 영광 칠산대교 상판 전도사고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도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각종 안전관련 법·제도의 개정에 나섰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올해부터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산업안전분야 >
◇안전검사 대상 확대
오는 10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는 기존의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는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업장에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에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한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그 핵심은 산재 발생 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1일부터 재해예방기관 간에 협력이 강화됐다. 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등 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도급사업장 재해율에 수급사업장 재해율 포함
올해부터 산재·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공개 시 원청이 함께 공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부는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재해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진다. 산재·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재해율’이 ‘중대재해’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해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는 올해부터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는 신규 직무교육이 면제되지만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분야>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7월 19일부터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훈련이 의무화된다. 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 훈련을 매월 혹은 6개월 마다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도선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시간은 기존 ‘연간 4시간 이내’에서 ‘연간 8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사망시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민방위 경보 전파해야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민방위 경보를 전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방송(라디오, TV자막)과 경보사이렌만을 통해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월 28일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 방송을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 경보 의무대상 관리 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달하고, 관리 주체는 건물 내 이용객들에게 경보상황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올해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실 지금까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 재난취약시설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1월 8일(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부터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전시시설 ▲경륜장 등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대인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보상금액은 10억원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새로 건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다만,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즉, 오는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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