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도에서 예방·재발방지 중심으로 점검체계 전환

상반기 대비 11.9%p 증가

연차휴가·연장근로 수당 등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4005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의 77.6%(3108개소)에서 총 598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사업장이 27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1325개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238개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점검결과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총 46억원 중 40억원은 지급완료 조치됐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2495개소는 시정완료, 12개소는 사법처리, 439개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162개소에 대한 법 위반사항은 시정 중에 있는 상태다.

상반기 점검결과와 비교해보면, 적발율은 11.9p%,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은 1.5배 증가했다. 특히 기초고용질서 위반 적발율은 2015년 상반기 40.3%, 2015년 하반기 40.9%, 2016년 상반기 65.7%, 2016년 하반기 77.6%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2017년에는 불시점검과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에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5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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