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민간기업 상당수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 전국의 3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의무이행 여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3개소 중 55.5%인 196개소만이 1년 사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 중에서 82개소는 직접 설치, 114개소는 위탁 보육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의 경우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105개소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52개소에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보육수요 부족(15곳)’, ‘장소 및 재원확보 곤란(9곳)’, ‘장기검토(8곳)’, ‘구조조정(7곳)’ 등으로 조사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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