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명단공표제도 처음 실시

고용부,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2006년 이후 공공기관·대규모사업장 등에 여성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기업규모별로 동종업종 평균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2040개사(공공 322개사, 민간 1718개사)를 대상으로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한 결과 여성 근로자 평균이 37.79%, 여성 관리자 평균이 20.09%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는 각각 38.74%, 21.08%로, 1000인 미만 기업(37.15%, 19.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민간 기업의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가 각각 37.88%, 20.77%로 공공기관(37.31%, 16.44%)보다 높았다.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정부가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는 각각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여성 고용자와 관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자는 ‘음식점업(59.05%)’, ‘섬유, 의복 등 경공업(55.04%)’, ‘사업지원서비스업(53.88%)’ 등에서, 여성 관리자는 ‘음식점업(46.82%)’, ‘사업지원서비스업(34.64%)’, ‘항공운수업(28.48%)’ 등에서 다수가 일하고 있었다.

한편, 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 근로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는 55.6%로 OECD 평균(62.6%)을 비롯해 독일(72.4%), 미국(67.2%), 일본(65.0%) 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1070개사(1000인 이상 401개사, 1000인 미만 669개사)를 대상으로 차년도 인사제도, 고용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계획서를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3년(2014~2016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일·가정 양립 컨설팅 실시 등을 평가하고, 여성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은 내년 2월에 최초 공표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고용개선조치제도와 함께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조속히 확산·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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