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총 134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의 유형은 비상구와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행위가 1039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도장애(15%)’, ‘장애물 적치(4%)’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비상구를 막거나 불법 개조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999년 10월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서도 비상구가 막혀 56명이 사망한 바 있다. 또 2012년 5월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에서는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쌓아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참고로 비상구는 건물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해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때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하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근처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언제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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