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전국의 단시간 근로자 1465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41만1307명)가 남성 근로자(17만4146명)보다 2.4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여성이 9.9%로 남성의 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 나쁜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성차별 심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2년 55만원에서 2015년 30만1000원으로 45.3% 감소했다. 세대별로 청년층은 2002년 주 7.5시간에서 2015년 10.2시간으로 노동시간은 늘어난 반면 임금은 42만3000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고령층은 노동시간이 9.3시간에서 8.6시간으로, 임금은 37만8000원에서 21만7000원으로 모두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노동시간은 9.0시간에서 8.6시간으로 줄었지만 임금은 36만5000원에서 44만3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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