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규모 최대 1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

 


한진해운의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려했던 대량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대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진해운은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일환으로 선박 42척의 선장 및 해상직원(선원) 560여명을 12월 10일부로 일괄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 가압류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들은 배에서 내리는 대로 즉시 해고된다. 한진해운이 매각할 선박에 탄 선원들은 인수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육상직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진해운 사측은 육상직원(650명) 가운데 300명을 12월초까지 정리 해고할 방침이다. 나머지 350명은 미주·아시아노선 등 자산 매각작업이 완료되면 새로 인수되는 회사로 옮기거나 한진해운을 떠나야 한다.

결국 12월 엄동설한에 한진해운 직원 수천명의 대량실직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해고 충격’이 모항인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과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대란의 파장은 약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가 한진해운발(發) 대량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우선 한진해운 선박을 인수하게 될 국적선사나 외국선사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대한해운과 STX팬오션 등의 선례가 있다. 대한해운은 2011년 1월 법정관리 후에 SM그룹에 인수될 당시 100%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팬오션이 지난해 2월 하림그룹에 인수될 때에도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탱크선박에 한진해운 선원들을 고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진해운은 벌크 또는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탱크선박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직 근로자를 육상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노동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육상직 근로자도 구조 조정하는 상황이라 한진해운 해상직 근로자들의 육상직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바라보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해고를 철회하려면 경영상태가 호전돼야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직원들에 대한 대량해고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한진노조 측과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기가 불황이라 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 초반에는 외국인 선원만 정리하는 수준에서 일이 매듭지어질 걸로 낙관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회생보다는 청산 쪽에 무게를 두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기류가 바뀌었다”며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부두나 협력업체 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부산지역의 실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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