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장년 근로자들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CT 수준별 훈련과정’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65~69세 장년에게도 취업관련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장년층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년층들의 재취업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낮고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는 다른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조작 등이 대부분이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년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기회 확충 ▲단계별 직업훈련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장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년층 조기퇴직자가 직업훈련과 재취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최소 3회 이상 제공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도 기존 재직자에서 구직자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관련 법령에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장년 대상의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재직 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환경·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HRD컨설팅(30개소)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 활성화해 나간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년 → 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도 도입한다.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 훈련을 지원한다. ‘장년특화 훈련과정’도 선정해 훈련회차 제한(연 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고, 우수인증제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존의 4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에게도 취업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의 조기퇴직과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시장’을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들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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