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용불량자도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케 해

앞으로는 신용불량자도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자연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압류돼 자연재해를 입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수산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보완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그간 수산피해 가구가 어선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선지급(50%)된 재난지원금을 정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농업·산림 시설물 피해와 형평성을 고려해 어선피해 선지급금(50%)도 정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방재청은 산간벽지 위험지역내 주택 이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희망자에게 전파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영구적인 복구 위한 정책 펼쳐

방재청은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단순 복구 형태의 기능복원사업에서 탈피, 영구적인 복구가 가능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대형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복구비용 산정 시 기능복원에 드는 비용의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능복원사업 원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방재청은 이재민 응급구호 방법 및 구호물품세트 비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되는 응급구호비(42,000원/7일)와 세분화된 구호물품세트는 그간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재청은 앞으로 응급구호는 구호물자세트(일시, 응급, 재가구호세트)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비(침수7일, 반파30일, 전파60일)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재청은 자지단체별로 비축 편차가 심한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때 방재청은 신설되는 기준에 따라 구호물자를 확보토록 하는 등 비축 기준을 5년 마다 재정비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재청은 사업추진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복구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그간 복구사업장별 사업 추진실태 및 지연사유 등의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 중앙차원의 지원·지도 등 추진대책의 마련에 곤란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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