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벽체 등 무단 철거 막기 위해 정부 감독 더 강화해야

2011년 7월 20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모 상가건물에서 1층 천장과 뒷벽 전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숨지고 행인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2011년 8월 29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서울 도봉구 창동의 2층짜리 주택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겨우 열흘만인, 2012년 1월 10일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작업 중이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7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이처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자 당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관련 법규 강화에 돌입했다. 일례로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한 리모델링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을 급히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리모델링 현장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검찰도 부실공사에는 선처가 없을 것임을 공표했다. 특히 검찰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리모델링 공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실공사 책임자를 엄벌하고, 무허가 리모델링 등 건축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행위자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마치 예전사고를 되돌린 것처럼 똑같은 사고가 지난 28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다.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도중 지붕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결국 여기저기서 변화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실제로 변한 것은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또는 일부 증축하는 공사를 말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다.

이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그간 건물 소유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소규모 현장은 법령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의 효력도 잘 미치지 않는다. 이런 곳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이 직접 현장을 돌며 ‘기둥 및 내력벽 철거’, ‘불법 증축’, ‘불법 구조변경’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최소한 표본 점검이라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건물주나 공사관계자도 리모델링 공사의 위험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 리모델링은 그 대상이 주로 오래된 건물이다. 이번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남 진주의 건물 또한 44년이 된 건물이었다. 노후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따른 철거 잔재로 인해 하중이 증가하거나 내력벽을 건드리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를 통해 증·개축,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 받고, 보수·보강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한다. 또 공사 중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잘못된 리모델링은 결국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기본의 철저한 준수뿐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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