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금속 파이프 생산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던 동관파이프 다발이 설비(포인터)에 부딪히면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근로자와 설비 앞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넘어지는 설비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화물을 작업 중인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여 운반한 가운데, 설비의 높이로 인해 인양화물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무리하게 크레인을 운행함
- 바닥면에서 약 2.6m 높이로 화물을 인양하여 운반했으며, 넘어진 설비의 높이는 약 2.9m
2. 기계설비(포인터기)의 넘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음
3.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안전대책
1.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할 때에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 운전 시 인양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아야 함
2. 포인터기 하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볼트를 바닥과 체결하여 외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예방 등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펜던트스위치(또는 무선원격제어기) 취급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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