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재난 발생 시 관할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장도 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앞으로 음식점, 모텔, 주유소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보험 가입 대상은 음식점, 주유소, 모텔을 포함해 아파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버스터미널, 경마장, 지하상가, 장례식장, 국제회의시설 등 19종이다. 단, 음식점의 경우 면적 100㎡ 이상, 아파트는 15층 이하만 해당된다. 모텔은 건물 면적이나 객실 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재난보험 가입 대상이다. 가입해야 하는 재난 보험의 종류는 화재 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시기는 대상 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 기준이다. 보상한도액은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사고는 1건당 10억원이다. 만약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안전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0만 곳이 재난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도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해 신설 노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가 서울지하철9호선 연장선을, SR주식회사가 수서 고속철도의 재난관리기관으로 각각 지정된다.

안전처 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도 관할 지역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제한됐다. 안전처는 이처럼 보고주체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 장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는 훈련 일정, 훈련 대상기관, 훈련 기획, 평가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재난 현장대응을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전, 적십자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규정도 신설됐다.

긴급대응협력관은 평시에는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과 소속기관의 보유자원 관리를 맡고, 재난발생시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이 쉬워지고, 재난대응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