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산업시설 밀집…2차 피해 우려

 


지진 대응 종합계획 시행 적극 추진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215곳 손상 없어

올해 울산 앞바다에서 세 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명확해졌다. 특히 울산은 원전,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체계적인 지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시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울산에서 총 26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이번 규모 5.0 지진은 쓰시마-고토 단층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라며 “지질학적 데이터로 보면 한반도에 약 400년마다 규모 7.0 정도 큰 지진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울산 해상에서도 중급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대체적 진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규모 5.0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속하지만 과거 지진계가 없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이 같은 규모의 지진은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의 원인이 지각변동이 아닌 만큼 ‘대지진의 전조’로 보거나 크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215곳 점검 결과 손상 없어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5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자체 전문 기술인력 5개조 12명을 투입하여 ▲교량 128곳 ▲터널 12곳 ▲지하차도 15곳 ▲고가차도 4곳 ▲육교 12곳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상부구조물 포장침하, 교좌장치 변위 여부, 하부 구조물인 교대·교각의 손상여부, 배수시설, 보조부재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현재 시공 중인 도로구조물 40곳, 건축물 4곳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손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산업단지 밀집,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해야
지진대비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직접피해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2차 재난 피해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과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는 울산 울주군에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 2기에 대한 건설 허가가 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도 5.0보다 더 센 지진이 왔을 때도 원전이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만약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바로 밑 지하 10㎞에서 리히터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라며 “지진 발생 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을 가동해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월성원전과 석유화학플랜트시설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로 등 핵심 주요기간시설은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진 대응 종합계획 시행 추진
울산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진 대응 종합계획’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진 대응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울산시는 공공건물 13곳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해안가와 신규택지 지역 등 18곳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진 발생 시 대응방안 홍보를 위한 ‘시민행동요령’ 60만부도 지역 내 전 세대(40만부)와 초·중·고(20만부)에 배부된다.

시민행동요령에는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행동매뉴얼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진 대피요령 등이 담겨있다.

또 시는 교량과 상수도, 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추진한다. 우선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을 기존 70.5%에서 79.8%로 상향 조정했다.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10%~50%)와 재산세(10%~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지진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과 국민안전처에 주요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점검 시기 단축 및 TV재난방송을 종합방송채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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