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LCD 모니터 생산공장에서 LCD 프레임 세척을 위해 초음파세척기(T.C.E 사용)를 가동하던 중 냉각장치 이상으로 초음파세척기 내부에 T.C.E가 넘쳐흐르자 근로자 2명이 세척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던 중 T.C.E에 중독돼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유해물질 취급
2. T.C.E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미실시
3. 설비 이상 발생 시 임의 조치 실시 
4.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유해물질 체류
5. 관리감독의 소홀

안전대책
1.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철저 
2. T.C.E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3. 설비 이상 발생 시 해당부서에 통보, 전문가를 통한 조치 실시 
4.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가동으로 유해물질 체류 억제
5.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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