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자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기초안전교육)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됐다.

첫 해인 2012년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14년 12월부터는 3억원 미만 현장까지 모든 건설현장이 적용 대상이 됐다. 즉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모두 기초안전교육의 대상자인 것이다.

2015년 12월말까지 약 195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지금은 제도가 현장에서 꽤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갈수록 교육이 일회성의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기초안전교육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평생에 단 한 차례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실효성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일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인 재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시도됐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의 반대로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기억력에 따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식은 결국 잊혀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전관계자들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초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안전교육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교육, 보수교육에 관한 논의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부실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기초안전교육 기관 등록 기준 등을 강화하고, 정부가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 물론 교육기관 스스로도 꾸준히 자기혁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초안전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직도 교육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안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일비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기금을 통하여 기초안전교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일용근로자 17만5,000명(지원액 52억5,000만원)이 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약 7만5,000명(2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지원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 듯, 기초안전교육의 실시 주체는 건설업 사업주이고, 그 소요비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교육비만 지원하는 것이 산재예방기금 활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봤을 것이다.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현재 다수의 중소규모 건설업 사업주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기초안전교육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교육비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대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 조성 방안으로는 건설현장에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일부를 충당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계상되는 점을 감안, 안전관리비가 없는 건설현장은 산재보험료에서 충당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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