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시행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단정해버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나라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 재난은 발생 시기, 규모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투자한 비용을 발전적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안전 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데 6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즉,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내기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지난 5월 29일 제정 공포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의 가장 핵심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뼈대라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안전을 실천해야 할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람에 비유하면 근육과도 같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 국민안전의식 수준도 더 빠르게 향상될 것이므로 선진 안전문화도 그만큼 앞당겨 정착될 것이다.

지금까지 안전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문제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14만 3000여 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이중 14만여 건을 개선하였다. 이는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작은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300번의 사소한 전조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해 보면 국민의 안전신고가 우리사회의 안전에 기여한 바가 정말 크다고 하겠다. 오는 8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안전신문고 앱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어서 안전신고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재난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난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기본 책무가 주어진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재난관리의 수요자로서가 아니라 ‘뉴 거버넌스’ 주체로서 안전을 실천하고 신고하는 선진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