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체계와 일원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필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도 산안법 제36조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 이들 기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제야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는 2009년부터 산안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는 과하중 제한, 전복방지, 작업반경 제한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나마 안전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장비가 보급되면서 많은 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안전인증제도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용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다 보니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해 사용자들이 임의로 안전장치를 무효화시켜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사실상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에 포함되면서 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즉 사고의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의 바탕에는 고소작업대와 유사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가 사다리차)의 사례가 깔려있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2009년부터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의해 정기검사를 받고 리프트는 고용노동부의 산안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는 등 장비 소유주가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또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은 국토부의 자동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어서 소유주가 변경될 시 검사 주기를 안내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 미수검 장비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보니, 이번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역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이다. 이런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검사기관과 장비소유주 등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자동차 관리체계와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제도를 지속 보완해야 한다. 장비소유주는 자신 역시 안전사고 예방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자발적으로 안전검사 수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사기관은 산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빈틈없는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합쳐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로 인해 귀중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들 기계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목숨을 쉽게 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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