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층 이상 유치원 인가 시 관할 소방관서에 안전·소방시설 확인받아야

앞으로 2층 이상 유치원은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틀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층 이상의 신규 유치원은 인가 시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유아용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만3~5세의 유아들에게 적합한 피난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에는 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2층 이상에도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밖에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비한 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거나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보설비는 연면적 400㎡이상의 유치원에만 설치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400㎡미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상 신규 유치원 인가 시 안전·소방시설의 적합 여부를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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