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설비 설치 및 야간시간대 노인돌봄 인력 배치 의무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 학대 시 최고 7년 6개월 징역형

앞으로 소규모·영세 노인요양시설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야간시간대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 배치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노인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영세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야간시간대 노인돌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요양시설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경우 내달 열릴 장기요양위원회의에서 논의될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노인 안전대책’에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1372개 요양병원 중 인증을 기 획득한 평가인증 요양병원 902개 기관도 중간현장조사를 거쳐 안전항목과 관련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폭염 대비 보호대책이 추진되며, 민관 공동의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 등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과 관련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에 대해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을 처하고,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는 명단과 이력이 공포된다.

한편 정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학대전담경찰관과 협력 강화,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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