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포차(불법운행자동차)를 비롯한 불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차, 무등록차, 무단방치차, 의무보험 미가입차, 정기검진 미필차, 지방세 체납차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1만4000건) 감소한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구분별로는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5000대 ▲불법명의 3만5000대 ▲정기검사 미필 6만6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1만4000대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1000대 ▲기타 3만대 등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불법운행차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