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기존 0.63점에서 최대 0.75점으로 확대된다. 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금보다 약 5~9개월 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가 해당 근무지에서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기피지역 근무자의 사기가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근무기간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안전과 같이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이 확대되며,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해 장기재직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역량 축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정원의 3%)도 없앤다.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기준과 점수까지 평정규칙에서 직접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의 점수와 종류를 정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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