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제설 설비 제작 사업장에서 범용선반으로 스테인레스 배관용 파이프(약 3m)를 가공하던 중 주변에 있던 근로자가 휘어진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가공물인 파이프가 선반 주축대 밖으로 2,120㎜ 돌출된 상태로 회전시켜, 파이프의 자중과 부싱의 마찰에 의한 진동으로 편심이 작용하였고, 원심력에 의해 파이프가 휘어져 회전함
2. 고속으로 회전하는 파이프에 의한 말림, 비래, 충돌 등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하기위한 덮개 또는 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안전대책
1. 선반 가공작업 시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공물에 의해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울 등을 설치하여 가공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함
2. 원심력에 의해 절곡의 위험이 있는 장척의 가공물은 면취 작업을 위한 전용의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회전하는 가공물의 편심하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구와 지지대를 설치해야 함
3. 선반에서 돌출되어 회전하는 가공물에 출입구가 간섭되어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반의 위치를 출입구 및 통행로와 이격시켜 설치해야 함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