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도 감소 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

2013년 6월 12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이 신규 제정됐다.

이후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전문기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직무교육 등을 통해 수많은 평가인력을 양성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다수의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액 혜택까지 주며 위험성평가가 우리 산업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어느 정도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형식적일지라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중 다수는 여전히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물론 제도의 존재 사실도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도다. 지금까지의 안전관리 형태는 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위험성평가는 위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 발생확률)과 발생이 되었을 때의 중대성(강도, 피해심각성)의 조합, 즉 위험성(Risk)의 크기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으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활동이다.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안전관리 활동인 셈이다.

이 활동이 제대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을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업무의 영역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누락 없이 찾고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을까.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현장 생산라인만 평가하고 사업지원 파트인 식당과 사무업무, 영업 등 지원파트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시행령 제13조2의2에 명시된 바대로 안전관리자로서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몇가지를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무조건 따르려 하지 말고 빈도, 강도, 위험도 관리기준 등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면 된다.

둘째, 공정을 누락되지 않도록 분류하고 공정별 평가팀은 관리감독자와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시켜 구성한다. 셋째, 평가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규정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 이론과 실습교육은 필히 병행해 학습효과를 높여야 한다.

넷째 ‘공정별 평가 실시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일정, 평가자 참여여부, 유해위험요인 누락여부, 위험성 추정의 적정성,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의 적정성 등이 그 대상이다. 다섯째, 남아 있는 잔존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평가해야 한다. 여섯째, 공정별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물론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의 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을 맞아 사업장 스스로가 정말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길 바란다. 결과 보존여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한다. 이에 대한 감독과 지도, 안전관계자의 땀과 노력이 이어질 때 위험성평가 제도는 우리 산업현장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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