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건설사고 사망률 30% 감축키로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의 건설현장 대책에서 벗어나 안전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면서, 2020년까지 건설사고 사망률을 30% 감축시켜나간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 등을 3대 취약요인으로 정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와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에 대한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되는 가운데, 건설안전 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도 50억원 미만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현재 2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 실시되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토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하면서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검사기준도 보완(지반에 매립된 타워크레인 기초부에 대한 성능확인서 검사 추가 등)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비파괴 검사를 통해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토록 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면서 장비업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안전교육,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통해 건설기계 관련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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