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처벌보다는 안전투자를 이끌어 내는 정책이 산재예방에 더 효과적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설비 또한 대형화, 고마력화,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반면 안전보건정책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해 산업재해 대응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에만 그 손실비용이 19조원에 달할 정도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산재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찍’이라 할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산재보험료율 인하와 지도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당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정책방향 모두 산재 감소에 있어 상당 부분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당근’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낮춰주고 지도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힘을 모아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의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를 함께 실시해 산재를 예방하면 생산성의 증가는 물론 근로자의 사기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장점 많은 위험성 평가 등 당근 정책이 산업현장에 정착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거나 근로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등의 일방적인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산재예방은 근로자만의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사업주 스스로, 나아가 사업주부터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장서야 한다.

물론 경영과 사업 전반을 살펴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할 것이 더욱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현장의 안전관리를 직접 챙기기가 어렵다면 우선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근로자들을 유해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는 새로운 기계설비를 도입·설치하거나 기계·설비의 개선·보수를 할 때 반드시 방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에서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이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런 중소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도 고용노동부는 시설, 설비 등에 대해 직접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클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로는 모든 사업주의 안전투자를 높이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사업주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별도 표시 및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산업재해 예방 투자설비 대상에 소득세 공제를 해주고, ‘산재보험법’은 유해·위험기계를 새롭게 구매·설치하는 경우에 재해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요율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계에 대한 감각상각제도 도입의 정책적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사업주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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