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정책 및 각종 안전뉴스 신속·정확하게 보도

2009년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전세계 확산
2016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2008년 각종 안전정보 및 뉴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전문 신문의 발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제호 공모 등을 거쳐 2009년 5월 6일 ‘주간 안전저널’이 정식 창간한 것이다. 창간 이후부터 ‘주간 안전저널’은 ‘신속한 보도, 공정한 보도, 정확한 보도’를 기치로, 해당 주의 안전관련 뉴스와 안전활동 소식 등을 현장에 신속히 보도하고 있다. 안전저널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산업안전정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지는 안전저널 창간 7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안전정책 흐름을 살펴봤다.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안전저널이 창간된 지 두 달여가 지난 7월 10일, 정부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당시 수립된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등에서 석면지도의 작성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이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 시행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10개 부처 3개청 합동으로 수립된 이 대책은 석면의 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토대가 됐다.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전 세계로 확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은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전 세계 노사정 대표자 46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 최초의 안전보건 국제헌장이다.
선언서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촌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서울선언을 지지하는 ‘뒤셀도르프 성명서’가 지난 2009년 11월 4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2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글로벌 포럼’에서 채택됐다.
‘뒤셀도르프 성명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독일 TUV SUD, Phillips 등 유럽지역 안전보건 관련 16개 기관 및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서울선언’의 전 세계 확산 및 실행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파악
인터넷 보급이 늘면서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는 ‘e-자가진단서비스’를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제공했다.
이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안전보건의식이나 안전보건문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당시 노동부는 진단분야별로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개선사항을 권고해 자율안전관리체계 확산에 나선 바 있다.

재해예방 패러다임 변화…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발표
산재예방정책의 핵심인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19일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재예방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산재예방정책을 지역 및 산업의 현장수요 중심으로 분권화·다양화시키고, 지원방식도 대기업·정규직 지원중심에서 소규모사업장 등의 취약분야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예방사업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적극 확대시켜나가고, 대신 중앙정부의 경우 전략수립,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18일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전까지는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안전문화운동 슬로건…조심조심 코리아
지금도 산업안전문화의 대표 슬로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조심조심 코리아’. 2010년 7월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문화 캠페인 슬로건을 이 같이 정하고,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빨리빨리’ 문화를 바로잡고, 안전에 대한 문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섰다.
아울러 ‘조심조심 코리아’의 실천 슬로건으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와 ‘안전 앞에 늘 겸손 하세요’를 정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익숙한 일이라도 자만하지 말고 안전의 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재해인증제도 대폭 변경
2011년 1월부터는 무재해인증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업종 규모별로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으로 정의하고, 무재해 1배수의 목표기간을 규모에 관계없이 ‘목표시간’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를 무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9.0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20세기 이후 역대 4번째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피해규모도 상당히 컸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2만여 명에 달하고, 재해민은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진과 쓰나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산업안전·산업보건 기준 통합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이 20년 만에 통합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7월 6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1990년 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된 이래 20여년 만에 통합됐다.
그동안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으로 분리 운영되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이 한 개 규정으로 통합됐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출입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 등의 신호,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의 제한 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사업장의 안전점검 방식, 감독방식으로 변경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사방식이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방식으로 전면 변경됐다.  기존의 경우 사업장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이끌어내는 점검방식이 산재예방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감독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 조치와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제도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산재취약부문에 재정지원·행정력 집중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6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당시 추진 중인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11년~2014년)에 최근 산업재해 유형을 감안해 만들어진 맞춤형 대책이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중장기적 방향으로써 의미가 있다면, 이 대책은 최근 산업재해 특성에 맞춰 중점 추진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한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대책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었다.
전략과제로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 등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15년에는 재해율이 0.5%대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5년 재해율은 0.5%를 기록하면서 이 대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지난 2012년 6월 1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본격 시행됐다.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을 익힌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은 2012년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됐다.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 분류체계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은 2013년 7월의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급변한 작업환경 속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 인정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등)을 포함,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등 유해요인 총 35종이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직업성 암의 종류도 기존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났다.

타워크레인 벽체 고정방식 의무화
2013년 7월 1일부터는 타워크레인 벽체 고정이 의무화됐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타워크레인의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다만 벽체에 고정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고정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1년간 3회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고용부는 이 대책이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감독 강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업장 자율예방활동 활성화,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는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관련 조항 신설
2014년 3월 13일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됐다. 산안법 개정을 통해 ‘제41조의2’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 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산안법 5조’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본격 도입됐다.

재해발생 보고 의무 강화
2014년 7월부터 산재발생보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우리나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4년 11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 안전처는 2본부, 4실, 19국, 62과, 12개 소속기관으로 조직됐다. 출범 당시 정원은 본부 1035명, 소속기관 9010명 등 총 1만45명에 달했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도 우리나라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기록됐다.

산업재해율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저 ‘0.5%’ 기록
2015년에는 산업재해율이 통계 산출 이후 최저인 0.5%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재해율은 2003년 0.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게 됐다. 재해자수 역시 2010년(98만645명) 최고점을 찍은 이래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사망자수도 줄어드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건설업재해, 질병재해, 재래형 재해 등과 같은 고질적인 취약요인은 개선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보름여 앞둔 지난 2015년 3월 30일,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최근 50년간(1964년~2013년)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대형사고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과 국회, 언론,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도출됐다. 즉,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역시 강화하고 있다.

화평법·화관법 본격 시행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본격 시행됐다. 먼저 화관법은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화평법은 화학물질 및 그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먼저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제가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
올해 산업안전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의 도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심각한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다보니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이 제도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등의 3개 업종을 대상으로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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