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합동점검 결과 56건 지적사항 적발

안전조치 미비·비상상황 대응체계 미흡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장에서도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전국 57개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안전처는 지난해까지 일부 재해복구사업장을 대상으로 착공실태 위주로 표본점검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우기를 대비해 미준공 재해복구사업장 전체를 점검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5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우기 대비 미흡 18건, 비상상황 대응체계 미흡 9건, 안전조치 미비 8건, 응급복구 자재·장비 미확보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기대비 분야의 경우 일부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저수지 제방쌓기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부적합하게 배수관로 등을 설치한 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해복구사업장에서는 안전불감증도 만연해 있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용 골재를 안전조치 없이 임시로 쌓아두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또 공사용 임시도로에 안전시설 등이 없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현장도 이번에 적발됐다.

비상대응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상연락체계가 현장소장에게 집중돼 있었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실질적인 가동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각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6월 말까지 신속히 보완토록 시정 조치했다”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5월에는 추진 실태 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