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최대 1000만원 구호금 지원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대규모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에도 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 113만원이, 주택이 파손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정·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상이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처는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피해발생 시·군·구에서 지급을 총괄키로 했다. 단 인명피해 지원항목(구호금 등)은 주민등록 시·군·구에서 지급토록 하고, 항목별 지원대상과 단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분화 했다.

자연재난과 비교해 보면, 재난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재난 기준을 준용하되 사회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차이를 두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을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원토록 하고, 지원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했다. 단,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과 피해양상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지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5월 31일 이전에 제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재난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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