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노동시간 기준 설정해야”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날수록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환기와 휴게소에서의 휴식 등이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도로교통공단 오주석 박사가 발표한 ‘차량 내 대기변화가 운전자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해당 연구는 졸음운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승차정원의 70%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 90분 이상 연속 주행할 경우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3422ppm, 최대 6765ppm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산업위생협회는 2012년 밀폐 공간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초과하면 두통이나 졸음 등을 유발하며 5000ppm을 초과할 경우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졸음운전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연구팀은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황을 두고 도로에서 운전자별로 연속 주행 실험을 벌였다. 실험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운전자도 눈 깜빡임 속도가 느려지고 눈꺼풀이 감기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속도 유지능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호소하는 등 전형적인 졸음운전 행태가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졸음운전의 위험은 특히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화물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가능 차량 2098만9885대 중 16.4%(343만2937대) 규모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고속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차 일정 등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의 ‘자동차 운전자 노동시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 사업용 운전자에게도 연속 운전 시간은 1일 최대 10시간 이내, 5시간 운전 후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는 기온이 높아지는 3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다 4~5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오전 0~2시와 오전 4~6시, 오후 2~4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피로 누적과 식곤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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