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업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감독자는 작업경력이 많은데다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작업 내용이나, 방법, 환경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능력은 물론 생활습관 등 개인별 특성까지도 꿰고 있다. 이에 더해 관리감독자는 과거에 일어난 아차사고 및 재해사례를 비롯해 그 재해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손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실로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리더 겸 지휘자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심지어 관리감독자 대상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이처럼 관리감독자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등이 실시되다보니 당연히 직무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비단 중소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중·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곳은 드물다.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관리감독자에게 의무와 책임만 부여할 뿐, 시설·장비·예산 등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듯,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도움과 지원이 필수다. 사업주에게는 관리감독자가 당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또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관리감독자 직무이행 중요성을 인식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주가 시설·장비·예산 등을 적절히 지원하고, 관리감독자가 안전리더로서 솔선수범 하면 사업장내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산업재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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