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위반사항 적발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들 중 절반이상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전국 240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30%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승강기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업체가 등록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240개소 중 131개소에서 자체점검 규정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54.6%)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123개소에서는 점검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등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시간(표준 60분)을 채우지 않은 채 육안점검만 실시한 곳이 101개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점검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 허위로 기록한 곳이 22개소였다. 국민안전처는 육안점검만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한편,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8개소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곳은 1곳,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곳은 3곳이었다. 그리고 지자체에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3곳, 유지관리업의 폐업을 미신고한 곳이 1곳 있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민안전처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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