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 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 중, 운행 중인 지게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2. 지게차에 적재물을 2단으로 높게 적재하는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
 차를 운행함.
3.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안전대책

1. 지게차나 화물차가 수시로 운행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함.
2.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정 높이로 적재하여 운행해야 함.
3.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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