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예정된 회식이 아닌 사업주가 즉흥적으로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판사 김행순)는 경기 파주시 한 공장의 공장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사장이 마련해 준 생일축하 술자리에 참석, 2차까지 갔다가 다음날 새벽 1시경 술집 계단에서 굴러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와관련해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회식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끝난 후 김씨의 생일 축하를 위해 즉흥적으로 회식을 한 점을 볼 때 사업주가 회식 장소에 참석했더라도 이를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주가 참석한 것은 직원이 9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에서 사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두고 사업주가 회식의 전체 과정을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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