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위험성평가에 대한 강제적인 처벌규정을 둬야 할까, 아니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시행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위원장 노민기)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크게 위험성평가의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논의됐다.

우선 발제를 맡은 박종배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자율적 규제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단, 정책적 규제시 직벌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과학적인 규제영향의 분석과 이에 따른 규제설정이 잘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자율안전관리라는 위험성평가의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정책적 직벌주의 보다는 사실적, 간접적 강제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법문 표현의 명확화 △면책규정과 가중처벌 규정 마련 △행정질서벌 형식의 벌칙규정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벌칙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실시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경감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기준에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에 대한 사항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적 정착 도모해야” 의견 대부분
회의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제재방안에 대해 노사정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처벌 위주 보다는 자율적 규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의 위험성평가 제도는 법리적으로나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등 제도적 기반은 나름 잘 정비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정 교수는 “위험성평가는 어느 나라든 자율안전관리의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처벌규정 역시 마찬가지”라며 “위험성평가제도의 현장 정착을 처벌규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제도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제도정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며 “제도설계 부문과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국장은 “산업안전관리를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민간영역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관주도·사전적 규제방식을 유지하면서, 위험성평가 제도를 사후적 사용자 처벌을 위한 방식이 아닌 사전적 기술지도, 교육,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역시 “기존 제도와의 충돌문제를 개선하고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 관계자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전인식 현대자동차 안전환경기획팀 부장도 “기존 산안법 체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용할 경우 과연 현장에서 실현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자율규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산업안전혁신위원회 노민기 위원장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기존의 규제제도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위험성평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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