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시설

오는 31일까지 매뉴얼 작성해야

백화점과 영화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오는 31일까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매뉴얼 작성 대상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안전처는 대상 시설이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역할,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별 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다중이용시설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매뉴얼 표준안 보급

안전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 등이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안전처는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여 시설 관계인이 이를 참고해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 유형에 한해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며 “특히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