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발생사고 3% ‘손끼임’ 사고…중대사고 매년 1건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문 틈새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안전기준 및 홍보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였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4년간(2012~2015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강기 관련 위해 사례 648건 중 380건(58.6%)은 손 끼임 사고였다. 특히 손 끼임 사고의 92.4%(351건)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또 안전처가 최근 10년간(2006~2015) 발생한 승강기 사고 31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10건)가 손 끼임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 중에서도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씩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 문틈 허용기준은 10㎜다. 하지만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5㎜ 이상 벌어지면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기 시작했고 문틈이 9㎜가 넘으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전처는 승강기 문틈을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개문출발방지장치’와 450J의 충격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문이탈방지장치’의 경우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문출발방지장치와 문이탈방지장치는 각각 2003년, 2008년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안전처는 승강기 문에 ‘손 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