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년 1월 시행 예정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적극 개선·보완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보험 의무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 재난관리에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이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세워야 하며,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해 소관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돼 있는 규정도 정비됐다.

이외에도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선별하여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재난안전법은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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