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동절기는 장마철, 해빙기와 함께 대표적인 3대 산업재해 취약시기로 불린다. 이 시기에는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와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야외작업이 주를 이루는 건설현장에서는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건설현장에서 세심한 안전관리를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동절기에만 4746명의 재해자 발생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개함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예년의 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2014년 12월~2015년 2월)에는 모두 474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8명이 나왔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이 35.7%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넘어짐과 화재,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재해가 빈발했다. 즉, 폭설·결빙·저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만큼 동절기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폭발 사고 주의 필요

화기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화재사고다.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만큼 화재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도 무시할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숙소, 사무실, 창고 등에 설치돼 있는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난방용 전열기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반드시 소화 후에 주유해야 한다. 아울러 난방기구 1m 주변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에는 관리자를 지정해 소화상태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는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설치 등의 안전관리를 전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 시의 대피요령을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키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폭설, 강풍에도 대비해야

외부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폭설, 강풍, 결빙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폭설이 내릴 경우 작업발판,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되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결빙구간에선 작업자, 건설장비 등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 강풍은 건설자재의 낙하·비래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가 매우 커지게 된다. 이는 곧 붕괴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 위에 쌓인 눈은 즉시 제거하거나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사 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 동결에 대비해야 하며, 강풍(10m/sec 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대비 사전 안전점검 필수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지반내부 공극수가 쉽게 동결·팽창되는데, 이로 인해 지반이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또 저온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경우 콘크리트 강도발현이 지연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폭설시 설하중으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과 함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중요

동절기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수지백지증후군, 동창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겨울철에는 작업 전 충분한 체조로 근로자들이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은 장갑이나 신발 등은 여유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갈아 입어야 한다.

특히 저온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이 저리고 아픈 수지백지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정 휴식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방동제를 물로 오인하고 음용한 중독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이 수립,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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