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부실시공·감리 업무 소홀 등 총체적 과실

검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를 총체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지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토바이 실화자 A(53)씨, 아파트 건축주 B(61)씨, 감리자 C(49)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소방공무원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키를 뽑을 의도로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가 전소되고, 주차장 천장 등을 통해 화재를 확산시킨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또 B씨는 자동잠금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난시설인 완강기 옆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해 대형인명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았다.

C씨의 경우 EPS실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감리소홀로 방화문 자동잠금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시공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 5명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무자격으로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부실시공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3분께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로 이 아파트 거주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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