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6218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준 미달

공공시설물의 60% 가량이 법에 규정된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2만7306개소 중 40.1%인 5만1088개소만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만6218개소(59.9%)는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등의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의 11.5%, 고속철도시설물의 16.7%, 공공건축물의 16.9%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의 경우도 22.2%만이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 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5%)과 폐기물매립시설(27.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5.0%)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임 의원은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내진보강이 미진한 시설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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