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6218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준 미달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2만7306개소 중 40.1%인 5만1088개소만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만6218개소(59.9%)는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등의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의 11.5%, 고속철도시설물의 16.7%, 공공건축물의 16.9%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의 경우도 22.2%만이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 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5%)과 폐기물매립시설(27.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5.0%)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임 의원은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내진보강이 미진한 시설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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