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원안법 위반 82건 적발…매년 급증세

병원, 대학, 방사선 취급 업체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곳,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8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은 2012년 25곳에서 2013년 68곳, 2014년 65곳, 올해는 8월 현재까지 64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곳은 허가가 취소됐고, 1곳은 담당자 면허가 정지됐다.

최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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